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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.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,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’에서 신고할수 있습니다.
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, 준비서류, 자주 묻는 질문,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!
신고방법
보증금이 6,000만 원 초과, 월세가 30만 원 초과이거나 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×100)이 6천만 원 초과라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.
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🔔 임대인, 임차인 중 한 명이 먼저 신고 → 상대방이 온라인 동의하면 완료됩니다.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
아래 단계만 따라오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!
①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- 부동간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‘주택임대차 신고 → 신고서 작성’ 클릭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
②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
아래 내용을 계약서 기준으로 입력합니다:
- 임대차 주소
- 계약일자, 입주일, 종료일
- 보증금 및 월세 금액
- 계약 유형 (신규, 갱신 등)
- 임대인·임차인 정보
③ 계약서 파일 첨부
스캔본 또는 사진파일(PDF, JPG 등)을 첨부하면 됩니다. 서명된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세요.
④ 전자서명 및 상대방 동의
- 신고자 한 명이 먼저 입력 후 제출
- 상대방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전자동의 요청
- 상대방이 로그인하여 동의하면 신고 완료
⑤ 접수증 및 확정일자 확인
- 접수번호 자동 발급
- 신고서 및 확정일자 등록확인서 출력 가능
-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
온라인 신고 시 필요서류
서류명 | 설명 |
임대차계약서 사본 | 서명·도장된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(PDF/JPG 등) |
공동/민간 인증서 | 로그인 및 전자서명용 |
휴대폰 또는 이메일 | 상대방에게 동의 요청 알림 전송용 |
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경우, 중개사무소에서 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1.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을 땐?
A. 보증금, 월세가 바뀌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해요. - Q2. 묵시적 갱신(자동연장)은 신고 대상인가요?
A. 조건이 동일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- Q3.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?
A. 네. 하지만 임차인의 전자동의가 꼭 필요합니다. - Q4.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. 전입신고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.
2025년 현재, 임대차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꼭 해야 합니다.
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30일 안에 신고하고, 과태료도 피하고, 보증금도 지키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