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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 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, 필요서류
  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

     

  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 

     

     

   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.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,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에서 신고할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, 준비서류, 자주 묻는 질문,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!

     

     

    신고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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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

     

    보증금이 6,000만 원 초과,  월세가 30만 원 초과이거나 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×100)이 6천만 원 초과라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만약  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 대상이 될 수 있어요. 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🔔 임대인, 임차인 중 한 명이 먼저 신고 → 상대방이 온라인 동의하면 완료됩니다.

     

 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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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

     

    아래 단계만 따라오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!

     

    ①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
    • 부동간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  접속
    • 상단 메뉴에서 ‘주택임대차 신고 → 신고서 작성’ 클릭
    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

     

    ②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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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방법

     

    아래 내용을 계약서 기준으로 입력합니다:

    • 임대차 주소
    • 계약일자, 입주일, 종료일
    • 보증금 및 월세 금액
    • 계약 유형 (신규, 갱신 등)
    • 임대인·임차인 정보

     

    ③ 계약서 파일 첨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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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(PDF, JPG 등)을 첨부하면 됩니다.  서명된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④ 전자서명 및 상대방 동의

    • 신고자 한 명이 먼저 입력 후 제출
    • 상대방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전자동의 요청
    • 상대방이 로그인하여 동의하면 신고 완료

     

    ⑤ 접수증 및 확정일자 확인

    • 접수번호 자동 발급
    • 신고서 및 확정일자 등록확인서 출력 가능
    •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

     

    온라인 신고 시 필요서류

     

    서류명 설명
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서명·도장된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(PDF/JPG 등)
    공동/민간 인증서 로그인 및 전자서명용
  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상대방에게 동의 요청 알림 전송용

     

     

    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경우, 중개사무소에서 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 (Q&A)

     

    • Q1.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을 땐?
      A. 보증금, 월세가 바뀌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해요.
    • Q2. 묵시적 갱신(자동연장)은 신고 대상인가요?
      A. 조건이 동일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  • Q3.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?
      A. 네. 하지만 임차인의 전자동의가 꼭 필요합니다.
    • Q4.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?
      A. 네. 전입신고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.

     

    2025년 현재, 임대차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꼭 해야 합니다.
   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30일 안에 신고하고, 과태료도 피하고, 보증금도 지키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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